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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뉴스1
업데이트
2019-12-12 10:36
2019년 12월 12일 10시 36분
입력
2019-12-12 10:35
2019년 12월 12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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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 News1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이를 무상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69)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시 기흥구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3개월치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추정되는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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