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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갚아라” 독촉에…동료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02 10:09
2019년 12월 2일 10시 09분
입력
2019-12-02 10:00
2019년 12월 2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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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고 끈질기게 독촉한다며 30대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B 씨(당시 36세)에게 100만 원을 빌린 후 이 중 60만 원을 갚지 못했다.
채권·채무 관계로 얽히게 된 두 사람은 종종 다퉜다. A 씨는 ‘나머지 돈 60만 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숨지자 시신을 도로 인근 숲에 유기했다. 또한, 범행이 일어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량에 불을 붙여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에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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