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김영란법만 ‘벌금 400만원’…총선 출마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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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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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은 뇌물 중 180여만원 상당과 부하장교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뇌물인정 액수 전액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여만원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 영입’ 대상자로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막판에 영입이 보류됐다. 당초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고 감을 따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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