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돌입…김태우 폭로 11개월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5시 24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첫 정식 재판…김은경·신미숙 참석 예정
검찰, 법원 요청으로 12일 공소장 변경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도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1개월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으로, 앞선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9월과 10월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에 “공소장의 공범이 간접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하라”며 재차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달리 판단된다면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방대한 공소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12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뒤 같은달 27일로 첫 공판기일을 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2일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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