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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이 살해’ 2심 간다…이례적 실형 1심 불복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5 11:08
2019년 11월 25일 11시 08분
입력
2019-11-25 11:07
2019년 11월 2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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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생명 경시·사회적 공분" 이례적 실형
숨진 고양이 주인 측 "검찰에 항소의사 전할 것"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모(39)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의 항소 소식을 접한 숨진 고양이 주인 예모씨도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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