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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이르면 25일 구속영장 청구…‘靑 감찰무마 의혹’ 집중 전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5 09:56
2019년 11월 25일 09시 56분
입력
2019-11-25 09:39
2019년 11월 2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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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산운용사 등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76일 동안 병가를 냈고, 징계 없이 이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위촉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46)과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했던 특별감찰반원의 직속상관이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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