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행정실장도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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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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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전경. © News1DB
서울시 교육청 전경. © News1DB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관내 학교 행정실장 등 일반직공무원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는 상피제를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18일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일반직공무원의 상피제 확대 적용이 골자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현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전보·배치하지 않는다. 일반직공무원은 대개 중·고등학교로 전보·배치되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1일 정기인사 때부터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일반직공무원들의 중·고등학교 자녀 재학학교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상은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는 것은 예외다.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해 일단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차기 정기인사 때 전보조치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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