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 2023년 폐지된다…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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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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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통과됐다.(뉴스1 DB) © News1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통과됐다.(뉴스1 DB) © News1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전면 폐지된다. 대학 등록금도 2회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안 12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입학금 폐지 근거를 담았다. 대학 입학금은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고 목적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3년 신입생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금을 일시납부해야 했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고등학교 2~3학년을 비롯해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단,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가의 누리과정비 지원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래 올해 12월31일 효력이 만료되던 것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 기간이 늘어났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도 금지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대여와 알선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의무를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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