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한국당 檢출석도 불응…조사없이 재판 넘기나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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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출석도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사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달 말부터 14일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총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가운데 한국당은 6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은 검찰 단계에서도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당 의원 20명, 이달 4일에는 17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 역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 이에 경찰은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사건 전체를 넘겼지만, 검찰 단계에서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온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토라인 앞에 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당을 대표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정치권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을 통해 신병이 확보된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조사 없이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만을 가지고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도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용량은 무려 1.4테라바이트에 달할 정도이고, 방송사 촬영화면 등 고화질 동영상도 확보되고 있어 관련 증거가 충분한 만큼, 피고발인을 모두 소환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다수 얽힌 이 사건을 길게 끌수록 검찰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 또한 빠른 기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검찰에서 그렇게(소환조사 없이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정치행위, 정당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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