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보 적용…환자 부담 3분의1로 줄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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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간 중증질환자를 제외하면 전액 환자가 내야했던 본인 부담금은 49만~75만원 선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검사(골반 조영제 MRI)를 하려면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94만원까지 평균 75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11월부턴 26만원(60%)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은 평균 55만원에서 21만원(50%), 병원은 평균 49만원에서 16만원(40%)으로 경감된다.

복부·흉부 MRI는 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그동안은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질환자는 환자가 전액 검사비를 부담해야 했다.

11월1일부턴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검사로 1차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 감별,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이를테면 간 선종은 지금은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론 2년에 1회씩 총 3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도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나 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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