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사상 ‘광주 클럽 사고’는 인재”…부실시공·관리부실(종합)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18시 53분


코멘트
김상구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9일 오전 서부경찰서에서 열린 C클럽 구조물 붕괴사고 브리핑에서 구조물 붕괴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김상구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9일 오전 서부경찰서에서 열린 C클럽 구조물 붕괴사고 브리핑에서 구조물 붕괴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복층 구조물 붕괴 클럽 현장감식하는 국과수. © News1 한산 기자
복층 구조물 붕괴 클럽 현장감식하는 국과수. © News1 한산 기자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부실시공과 관리부실, 미흡한 안전점검 등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무너진 C클럽의 불법증축 구조물은 하중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설계됐고, 자재나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했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

C클럽 전현직 업주들은 관할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 공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내부계단 45.9㎡를 철거했고, 철거한 자리에는 무대와 2곳의 공중구조물 68.84㎡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 결과 붕괴된 공중구조물의 하중은 적정 수준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붕괴원인 등을 조사한 한국강구조학회에 따르면 ㎡당 300㎏을 버틸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시공해야 하지만 학회가 추산한 붕괴 구조물의 하중은 300㎏의 9분의 1 수준인 ㎡당 35㎏에 불과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40명이 구조물에 있었다고 가정할 때 구조물 ㎡당 123㎏ 하중이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구조물을 지탱하려면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등에 따라 가로 200㎜, 세로100㎜, 두께 4.5㎜ 크기 철근을 사용해야 했지만, 실제 사용된 철근은 가로 100㎜, 세로 50㎜, 두께 1.4㎜에 불과했다.

지지 구조물에 쓰인 철근 가격은 적정 수준의 하중을 버티는 철근 가격의 6분의 1 수준이다.

공중구조물을 설치한 이후에도 진동으로 인해 구조물의 피로강도가 낮아졌지만 유지·보수작업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버틴 게 다행이라고 했다”면서 “전현직 업주들이 전문적 지식 없이 공중 구조물을 설계하고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현직 업주, 전 건물관리인, 공무원 등 91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했고 그 중 현 업주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한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입건자들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마약유통·조폭 연관 등은 없다지만…남은 과제는?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C클럽에서 수거한 술병 등을 정밀감식한 결과 마약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자금유입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혜성 조례 제정, 공무원 유착 등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C클럽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에 입점해있어 애초 유흥주점 영업이 불가능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클럽운영을 해 온 업주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받았다.

2016년 1월 인수 후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받은 행정처분은 총 3차례에 달한다. 1월에는 ‘식품미취급’으로 159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3월과 6월에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636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는 2016년 2월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음식점에서 춤 추는 행위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되면서 C클럽이 변칙영업을 합법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 추는 행위가 금지돼 7080라이브카페 등 영세사업장 59개소가 한순간에 불법 영업장이 된다”며 조례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곳은 C클럽 등 2곳에 불과했다.

‘특혜성’ 조례를 누가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풀어야 할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C클럽의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서구청은 조례가 공포된 지 1주일 후인 2016년 8월19일 단 하루 만에 현장점검부터 춤 허용업소 지정까지 마쳤다.

안전관리도 엉망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 1명이 입건되고 소방공무원과 식품위생과, 건축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는 클럽 내부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법 증개축이 없었다는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고 소방공무원과 구청 담당 공무원은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지정업소’에 대해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클럽을 단 한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에 걸쳐 국토부가 주관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엔 ‘클럽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클럽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지만 마약, 성매매, 식품 위생과 관련한 위반 여부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점검한 것이 전부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유착 의혹이나 특혜성 조례 제정 등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불법 증·개축 현장실사, 단속과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