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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父, 내게 강제 마약투약” 20대 신고…경찰 추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22 09:22
2019년 8월 22일 09시 22분
입력
2019-08-22 09:02
2019년 8월 22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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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한 펜션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의자 B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 “남자친구 아버지 B 씨가 상의할 일이 있다며 해당 펜션으로 나를 데려갔다”며 “B 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며 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내 왼팔에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끔거리는 느낌에 놀라 눈을 뜬 A 씨는 B 씨에게 “뭐하는 것이냐.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경찰에 ‘살려 달라’며 신고했다고 한다.
B 씨는 A 씨를 쫓아가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A 씨는 재차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즉시 차를 몰고 자리를 떠났다.
A 씨는 평소 남자친구의 집안과도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은 채 B 씨와 함께 펜션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소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도주한 B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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