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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만기 출소시 ‘97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25 15:34
2019년 7월 25일 15시 34분
입력
2019-07-25 14:10
2019년 7월 25일 14시 1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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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일부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이날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 선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국고손실 혐의에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선 징역 25년을 받았다. 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올해 나이는 67세다. 2심 판결 대로 형이 확정되면 97세까지 ‘영어(囹圄)의 몸’이 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시작한 구치소 수감생활도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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