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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경찰 차로 위협하고 난폭운전하다 사고낸 30대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3 13:14
2019년 7월 23일 13시 14분
입력
2019-07-23 13:14
2019년 7월 23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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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차로 칠듯이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과속은 물론 급제동과 급가속으로 앞지르기를 반복하고, 경찰을 도와 A씨의 차를 가로막는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248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와 함께 택시기사에게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을 차량으로 위협하고, 난폭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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