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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방해된다’ 75일된 영아 학대치사 父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19-06-13 10:56
2019년 6월 1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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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75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학대행위자가 아버지인 친권자인 점, 피해자가 생후 75일에 불과해 강한 보호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처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트려 숨지게 됐다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구형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생후 75일 된 아이가 잠에서 깨어 계속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샤워 타월 2장을 이용,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집에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육아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채굴작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선고재판은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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