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사망’ 부모 영장 신청…18세 母 친구 아들도 3개월 전 사망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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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여)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숨진 여아의 어머니와 올해 3월 인근 지역에서 숨진 생후 9개월 남아의 어머니가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 양(1)의 부모 B 씨(21)와 C 양(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오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기에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분유를 먹이고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말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 간 A 양을 혼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양육 문제와 남편의 잦은 외도·외박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딸을 돌볼 것이라 생각해 외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9개월 남아의 어머니 D 양(18)과 C 양이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D 양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아이를 재우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보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D 양 부부의 학대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도 “외관상 학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나왔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 양과 D 양이 친구 사이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3개월 사이 각자 자녀를 잃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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