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이수정 “스토킹, 외국은 징역형…형량 낮추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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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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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계정 영상 캡처
사진=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계정 영상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 거지 않냐"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에도 보면 지속적인 남녀관계,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만 범죄로 정의해놨지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에 포함시켜놓지 않았다"라며 "여성의 뒤를 밟는 행위, 방과 후에 여자 아이들 뒤를 밟는 행위 그걸 전부 처벌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이든 뭐 성폭력이든 일단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목표물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을 쫓아가는 행위가 사냥감을 죽이기 전에 일어나는 건데 그런 종류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벌금형 때리고 끝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런 법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3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해 따라간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가택침입을 했던 것은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느냐. 결국 여성이 범죄의 목적이다. 성범죄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현행법상 죄명을 '강간미수'로 해야하는데 구체적 행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죄명으로 기껏해야 벌금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정도니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A 씨가 자수한 것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서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 판단한 것 같다. 자수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드니까"라고 추측했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7시 15분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전날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까지 쫓아간 여성이 집 현관문을 열어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퍼지며 알려졌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 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고, A 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복도를 1분간 서성였다.

29일 한 매체가 공개한 추가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서 도어락을 비춰보기도 했다. 또 계단에 숨어있기도 하고 여러 차례 계단을 오가다 10분 뒤에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A 씨는 112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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