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3주기…“죽음 헛되이 말라…산안법 하위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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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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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작가, 50년 전 전태일과 같은 외침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 여전하다”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구의역 3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청년·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19.5.27/뉴스1 © News1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구의역 3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청년·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19.5.27/뉴스1 © News1
“국가권력이 국민을 고문하고 사법의 권능으로 살해해 온 시대를 겨우 벗어나자, 이제는 거대한 자본의 권력이 노동자의 생명을 이윤의 제물로 삼아 야만적으로 학대하고 간접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돼!”

김훈 작가가 49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숨을 거둔 고(故)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부르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일침이었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를 제대로 뿌리뽑을 수 있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청년전태일·반올림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의 구체적 행동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내일이면 구의역 김군이 사망한 지 3년이고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태규 노동자의 49재를 맞이한다”며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김용균씨의 죽음도 190일을 넘기는데, 기대를 모은 산안법 시행령은 오히려 더 후퇴한 내용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산안법에서 도급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개념이 협소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안법 제51조는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업종이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업을 도급승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용균씨나 구의역 김군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여전히 청년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다치고 사망한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율이 1위이고 하루 평균 6명이 죽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4월10일에는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고 5월에도 한국전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다”며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게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작가는 “반세기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분신한 젊은 노동자 전태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쳤다”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50년 전의 외침을 똑같이 외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년노동자,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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