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함바운영권 사기’로 1심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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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유상봉씨(73)가 ‘부산 함바운영권 사기’ 관련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23일 열린 유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1심 형량도 과중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4월 이모씨에게 부산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1심은 “유씨는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불법적 로비 외에는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체결이 된 게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복한 유씨는 항소했다.
이날 유씨는 “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며 부산시청 공무원 A씨 등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씨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유씨는 함바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수감생활과 석방을 반복하고 있다.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B씨에게 9억여원을 받고, 2013년 7월 C씨에게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15년 9월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60)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유씨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원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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