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항소…수원고법서 2심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2일 15시 53분


코멘트

檢 “4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법리적 오인 있어”

© News1
© News1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사간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서 법리적 오인이 있다.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주어지는 것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인 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총 4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고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 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심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 8월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