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2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 52일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또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약 1년 분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있다”며 “특정인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병원측이 다른 환자들에게 처방한 프로포폴을 빼돌려 이 사장에게 투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취지의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노코멘트하겠다”고만 답했다.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2번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22일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씨의 말을 인용,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병원은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수면마취제로,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불린다. 과량 투여되거나 중독될 경우 일시적인 호흡억제나 저혈압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24일 성형외과 원장 유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제보자 A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으며, 마약류 관리대장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사용하는 휴대폰 2대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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