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은 남 얘기”…사회복지사 20%는 주60시간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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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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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60.2%는 수당 일부만 지급…법 위반
시간 외 수당 현실화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구로5동 사회복지사 연말 동행취재. 2018.12.13/뉴스1 © News1
구로5동 사회복지사 연말 동행취재. 2018.12.13/뉴스1 © News1
중증장애인과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0명 중 2명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생활시설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복지부 소관 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일주일에 55~60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는 2.4%,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17.5%였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중이 17%였으며 55~60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도 6%였다. 이는 지난해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른 자료로 전체 응답자 30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회복지사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지만 정작 인력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줄였다. 올해 정부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액됐다.

사회복지시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87.4%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중 39.8%만이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60.2%는 일부 지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출처별로 살펴보면, 수당 지급은 수가시설(84.7%), 지방이양시설(81.4%), 국고보조시설 (53.3%) 순으로 나타났고, 전액 지급은 수가시설(49.6%), 국고보조시설(29.7%), 지방이양시설(26.6%) 순으로 대체적으로 국고보조시설의 수당지급률이 낮게 나타났다.

최병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Δ교대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 단축을 위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 마련 Δ시간 외 수당 지급 현실화 및 위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Δ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 외 수당 지침 마련 Δ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교대제 근무를 운영해야하는 생활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배치 기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별 시설에서 정원 외로 고용돼 상시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원으로 포함해 정원을 확대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시설유형별로 재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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