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 살해하려한 50대, 범행 이유가…
뉴시스
입력
2019-05-09 15:04
2019년 5월 9일 15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폭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B(58·여)씨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15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3차례 둔기를 휘둘렀다.
그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한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년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과 다르다… ‘기본·기회특별시’로 대전환”
美, 베네수엘라 젖줄 끊나…수출원유 실은 초대형 유조선 억류
“한일 정상회담, 日 나라 고찰서 내년 1월 13~14일 개최 검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