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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후 경유승용차 폐차 후 저공해차 사면 보조금 두 번 받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3 09:27
2019년 5월 3일 09시 27분
입력
2019-05-03 09:27
2019년 5월 3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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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승용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저공해 차량을 사면 보조금을 한 차례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선 경유차를 다시 사는 ‘얌체 구매’를 막기 위해서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폐차 후 1~3종 저공해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유차의 재구매를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저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노후 경유승용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 구입과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고선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경유차 지원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폐차 대행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 의원은 “노후 경유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경유차 폐차 보조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사는 데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를 당정이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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