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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딸 살해’ 계부와 공모한 친모 영장
뉴시스
입력
2019-05-01 21:48
2019년 5월 1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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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딸 불러, 범행 당시 동석 정황
혐의 부인…구속된 계부는 "공모사실 인정"
경찰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로 친어머니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 김모(31)씨는 이날 구속됐다.
유씨는 김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A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 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 유씨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김씨가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친부와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를 찾았으며, 김씨는 철물점·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차량에 태워 농로로 이동했으며, 김씨가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운전석에 있던 유씨는 2살 아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시신을 버리고 귀가한 김씨에게 “힘들었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부부는 저수지를 세 차례 방문했다 돌아갔다.
유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는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딸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던 점 ▲유기 뒤 발언과 유기 장소를 방문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유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CCTV 영상 분석, 통신 기록 대조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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