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서 무죄…징역 1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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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5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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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남편(현재는 이혼)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4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그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난달 8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는 "강 변호사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 제3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었다"라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 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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