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4일 밤 구속기간 만료…석방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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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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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기결수 신분 바뀌어…확정된 징역형 집행
박근혜도 17일 기결수 전환 예정…곧 선고 가능성도

‘비선실세’ 최순실씨. 2018.8.24/뉴스1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 2018.8.24/뉴스1 © News1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함께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도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경우 조만간 신분이 바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석방된다. 다만 최씨에 대해선 지난해 ‘이화여대 입시비리’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3년의 형을 집행해야 하기에 석방되진 않는다.

이에 따라 최씨는 그동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지만 구속기간 만료 직후부터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이 집행되는 기결수로 전환된다.

원칙적으로는 기결수 신분이 되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통상적인 경우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최씨와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비공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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