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효과?…서울 혁신학교, 교육감 ‘임의지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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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4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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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재개교 학교는 무조건 예비혁신학교 지정
예비학교 학부모들 “혁신학교로 가는 포석” 지적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학부모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예비혁신학교 지정 반대와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임의지정’ 절차를  없애고 신설이나 재개교 학교는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뉴스1 DB) © News1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학부모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예비혁신학교 지정 반대와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임의지정’ 절차를 없애고 신설이나 재개교 학교는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뉴스1 DB) © News1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직권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임의지정’ 제도를 없앤다. 헬리오시티 사태의 영향으로 교육청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학교는 무조건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키로 해 혁신학교 늘리기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의 ‘2019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지정’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운영 기본계획에서 ‘신설학교 또는 학교 여건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임의지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올해부터는 공모만으로 혁신학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결정의 배경에는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불거진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가락초와 해누리초·중 등 신설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에 거센 반대가 일어났다. 이때도 신설학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로 임의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조희연 교육감이 학부모 대상 간담회에서 ‘등짝’을 맞는 등 반발이 커지자 결국 시교육청은 한 발 물러서 이 3곳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헬리오시티 사태를 겪으며 시교육청이 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 교육을 표방한다는 혁신학교가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됐다는 비판 여론을 교육청이 의식했을 거란 뜻이다.

시교육청은 대신 올해부터 ‘예비혁신학교’ 의무화를 도입했다. 신설되거나 시설 공사 등으로 다시 문을 연 학교의 경우 1년간 반드시 예비혁신학교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관련 연수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도 1000만원 지원한다. 사실상 혁신학교의 전 단계다. 일반 학교에서 예비혁신학교로 가기 위해 필요했던 교원 30% 동의 규정도 사라졌다. 결국 기본적인 의견수렴 없이 혁신학교로의 첫 발을 떼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겉으로만 민주적 절차를 표방했을 뿐 임의지정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락초 학부모 A씨는 “(신설학교의 경우) 임의지정처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아직 학교 시스템이 채 갖춰지지도 않은 곳에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한 포석을 미리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을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연수나 토론,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의 학교”라며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혁신학교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제도에 따르면 예비혁신학교가 혁신학교 공모에 참여하려면 교원 또는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신설과 재개교학교를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혁신학교 확대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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