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딱풀·율무차…’ 보이는 건 죄다 훔친 60대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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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종 범죄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 불가피"

눈에 보이는 물건은 모조리 훔치며 생활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윤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 시내 모 교회에서 찬장에 들어있던 시가 1만3500원 상당의 율무호두차 3봉지와 메밀차 1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며칠 뒤 그는 이른 아침 시간 다른 교회에 들어가 딱풀 1개와 노트북 2개, 휴대전화, 가방을 훔쳤다.

절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시내 한 주점 수족관에 보관돼 있던 전복 1㎏, 오징어 1㎏, 도다리 2㎏, 쓰다만 주방세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왔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에 침입해 양념통 4개, 간장통 1개, 식초통 1개, 숟가락 3개를, 가정집에서는 가격을 알 수 없는 흰색 강아지 1마리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다. 윤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제주 시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A(24·여)씨에게 “나한테 와라, 잘해 줄게”라며 음란한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거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성폭력범죄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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