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 눈치봐 (유시춘 아들)수사 제대로 안해…사법부 적폐로 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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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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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子 마약밀매 유죄 첫 보도 기자 “檢, 유시민 눈치봐 수사 제대로 안해”/가로세로 유튜브 채널 캡처.
유시춘 子 마약밀매 유죄 첫 보도 기자 “檢, 유시민 눈치봐 수사 제대로 안해”/가로세로 유튜브 채널 캡처.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모 씨(38)의 ‘마약밀매’ 징역형 소식을 처음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 된 배경과 관련 “유명 정치인(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가족이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예기자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채널을 운영 중인 김 씨는 20일 보수 성향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출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과 관련 “좌파들은 100% 사법부 적폐로 몰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 돼 법정구속 됐다.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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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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