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원 불친절에 앙심 품은 男…재주문 후 흉기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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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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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을 뻔 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여름인 8월 27일에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8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에 주문한 치킨을 배달하러온 B 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5분께 다시 치킨을 주문하면서 매장에는 B 씨를 지목해 그가 다시 치킨을 배달하게 했다. 이후 A 씨는 치킨을 배달한 B 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흉기를 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을 호소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또한 ‘B 씨의 목에 난 상처가 A 씨가 휘두른 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봐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A 씨가 B 씨를 지목해 다시 배달을 시키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 머리와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점 ▲ B 씨가 다친 뒤에도 그를 뒤쫓아간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고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 A 씨가 한 달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 진술 당시에 망상 등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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