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시신소각’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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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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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빚 갚지 않으려 범행…엽기적이고 잔인”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해 3월21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사체를 버렸다가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해 3월21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사체를 버렸다가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2017년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2017년 4월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카드를 A씨가 사용한 점, 면담 후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을 포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다.

1심 재판부는 “금전문제로 인해 주도면밀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살해했다. 범행 수법도 엽기적이고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이 속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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