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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檢, 안희정 2심서 징역 4년 구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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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20:22
2019년 1월 9일 20시 22분
입력
2019-01-09 20:12
2019년 1월 9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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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심때 검찰의 구형과 같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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