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3종 시설물 지정…“임차인, 보상 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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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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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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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가운데, 건물 입주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대종빌딩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종빌딩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건물 2층 중앙기둥 2개 중 1개가 보유내력을 상실한 상태고, 1·2층 기둥 균열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또한 진동 등 이상하중이 작용할 경우 문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방글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 16층 이상 내지는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은 2종 시설물로 규정해서 행정기관이 들여다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종빌딩은 지상 15층이고 연면적도 1만5000m²가 조금 안된다. 그래서 2종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며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사용 금지조치, 퇴거하거나 철거하라는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보상에 대해선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임차인일 것”이라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붕괴 위험 원인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드러난다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 내부의 중앙 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둥 안의 철근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됐다. 시는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입주자퇴거 조치에 착수했다.

전문가 점검 결과 이 건물은 사용금지 등이 요구되는 E등급(안전등급 최하등급)으로 추정됐다. 해당 건물은 1991년 준공됐고,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에 연면적이 1만4000m²에 이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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