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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 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9 12:17
2018년 12월 9일 12시 17분
입력
2018-12-09 12:14
2018년 12월 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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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등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19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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