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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피하려던 첫 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결국 법정가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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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1:46
2018년 12월 7일 11시 46분
입력
2018-12-07 11:44
2018년 12월 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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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측, 올해 2월 공문 통해 “내국인 제한 근거없다”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전국 첫 영리병원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소송 가능성을 내비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녹지병원측은 조건부 허가를 받기 수개월 전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오후 2시 조건부허가를 발표하고 3시간 뒤인 오후 5시 내국인 진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녹지병원측은 해당 공문에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녹지병원측은 이 공문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했다” “극도로 유감이다”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조건부 허가에 반발했다.
10여개월 전인 올해 2월에도 녹지측은 비슷한 입장을 공문으로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병원측은 2월 공문에서 “외국인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제한 조건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 받는건 근본적으로 상상할수 없다”며 “외국인투자자 신뢰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된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녹지측의 반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제주도가 공론조사까지 뒤집어가며 조건부 허가한 배경 중 하나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한중 외교 관계 악화 등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녹지병원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제주도는 허가를 내주고도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직 운영을 시작 안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하려면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뿐이다.
이같은 조항을 고려할 때 녹지병원측은 병원 개원 후 제주도와 부관(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녹지병원 입장에서는 소송에 져도 외국인에 한해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도는 최악의 경우 내국인 진료를 허가해야하는 상황에 몰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는 손배소송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며 “녹지병원측의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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