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당한 인천 중학생 무단결석 잦았지만 ‘집중 관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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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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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간헐적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소희의실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도 교육감은 ‘인천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2/뉴스1 © News1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소희의실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도 교육감은 ‘인천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2/뉴스1 © News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간헐적 결석(반복적 단기 무단 결석자) 학생으로 분류되면서 시교육청의 집중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간헐적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수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2월말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세부시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무단결석 학생관리 기준은 총 결석일수 따라 3단계로 분류해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무단결석일부터 이틀째 무단결석한 학생은 유선 전화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학생의 소재나 안전 등을 확인해야 한다.

3일부터 9일까지 무단결석한 학생은 가정방문이나 내교 요청을 하게 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경찰에 수사(아동학대 의심 경우)를 의뢰하도록 한다.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한다.

숨진 A군은 무단결석일부터 이틀째 혹은 3일부터 9일까지 무단결석을 반복해 온 간헐적 결석 학생이었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잦은 결석으로 인해 출석일수가 1/3을 초과하면서 11월5일 정원 외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아동학대’의 경우에 중점을 두고 세워진 5가지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자체적 세부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7년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을 수립하고, 2018년 집중관리대상에 대한 5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5가지 충족기준은 거주지 불분명 혹은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정 사정 등으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건강 등 사유로 전문기관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정 형편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숨진 A군은 11월5일 정원 외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을 제안받아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센터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지 사흘만인 8일 변을 당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매뉴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매뉴얼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 뿐아니라 정원 외 관리 학생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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