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엄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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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치구서 처벌권한 모두 환수… 기사-업체 1차 처분도 직접 행사

서울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 거부 처벌 권한을 자치구에서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승객들의 최대 불만인 승차 거부 근절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는 승차 거부 등을 신고했을 때 택시운전사 처분과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구가 민원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2015∼2017년 3년간 민원 건수 대비 처분율은 11.8%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가 갖고 있던 승차 거부 현장 단속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온 바 있다. 최근 3년간 현장 단속 건에 대한 처분율은 48%였는데 처분권 환수 이후 지난달까지 처분율이 87%로 크게 올랐다.

택시회사 처분은 60일 영업정지인 1차 처분이 이뤄져야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3차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1차 처분권 행사에 나서면 택시회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실행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택시회사들이 소속 운전사들의 승차 거부 행위를 자체 단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 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 시 도움이 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직접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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