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 관련 교통사고와 폭력 사건 등이 비번하게 일어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809명이었다. 매일 13명이 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음주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된 법에선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한다. 술을 마시는 소리도 음주를 유도·자극할 수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이밖에도 “라면광고에 msg 들어가니깐 먹는 거 차단하고 휴대 전화는 전자파 나오니깐 전화받는 거 다 차단하지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라”(seru****), “담뱃갑에 폐암사진을 붙일거면 소주병에 간암사진도 붙여야한다. 술에 대한 이중잣대가 너무 심하다”(nans****), “술 마시는 광고랑 음주운전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거 말곤 답 없다”(yo****)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가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된다.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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