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심신미약 아냐”…아내 살해 40대 딸 靑청원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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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정신감정 신청 결과 법원에 제출하자 딸 청원 나서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의 딸이 올린 청와대 청원글2018.11.11/뉴스1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의 딸이 올린 청와대 청원글2018.11.11/뉴스1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딸이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남성이 구속수감 중 법원에 정신감정 결과통보서를 제출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월동 살인사건 셋자매입니다(아빠의 심신미약 주장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1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하고 있다.

이 글 게시자는 ‘’2018년 7월13일 이혼 중에 남편(A씨·47)한테 살해 당한 아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 부부의) 세자매 중 첫째이고, 현재 중2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데,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7월13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 앞에서 해쳤다’며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엄마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이혼을 권했고, 결국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아빠는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라고,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아내 B씨(40)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A씨의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후 A씨는 도주 하루만인 14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시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아내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감 중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지난 11월2일 결과통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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