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유족 “20년동안 자살 몰아” 국가상대 손배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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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년 만에 김훈 중위 순직 처리
유족 “손배소 근본 목적 아냐…진상 밝히는 게 임무”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안장식에서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과 어머니 신선범 여사가 고인의 유해를 들고 오열하고 있다. 2017.10.28/뉴스1 © News1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안장식에서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과 어머니 신선범 여사가 고인의 유해를 들고 오열하고 있다. 2017.10.28/뉴스1 © News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당시 25세) 유족이 “잘못된 수사를 덮기 위해 지금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9일 부친인 예비역 중장 김척씨(76·육사 21기)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2006년 대법원 판결에도 진상규명 불능으로 나왔음에도 국방부는 자살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면서 김 중위에 대한 순직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20년 동안 국방부가 자살로 몰아왔다”며 “국가기관이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니 국방부는 ‘자살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순직 처리할 수 있느냐’며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재판을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타살임에도 잘못된 수사를 덮기 위해 지금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라고 말했다.

국가 측은 “당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했다 해도 군 내부적으로는 순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자살로 결론을 지어 순직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권익위의 순직 권고에도 자살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가 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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