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강제징용 사건 영향은…文대통령 변호한 미쓰비시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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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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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들 청구권,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나머지 소송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2년 5월 소부에서 판단했던 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일본제철에 원고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법원에는 총 15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중 대법원엔 신일본제철 소송을 포함해 3건이 계류돼 있다. 나머지 두 건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두 소송 모두 쟁점은 신일본제철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본제철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 청구권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며 해당 소송 재상고심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944년 20대 청년이던 박창환씨(2001년 사망) 등은 그해 9~10월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배치돼 고된 노역을 하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이들은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귀국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피폭 후유증으로 호흡곤란 등 신체적 장해에 시달려 정상 생활은 불가능했다.

박씨 등 5명은 1995년 12월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999년 3월 청구가 기각됐고, 2005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를 거쳐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박씨 등은 2000년 5월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김외숙 법제처장도 대리인단 중 한 명이었다. 그는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관여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8월 상고했고,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 5년째 계류 중이다.

지난 9월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양승태 사법부’의 고의 재판지역 의혹과 얽혀있다.

양금덕씨(87) 등 4명은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이들은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하고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양씨 등은 1999년 3월 나고야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3000만엔(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양씨 등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겐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5년 6월 2심도 강제징용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양씨 등 3명에겐 각각 1억2000만원, 원고 중 이동련씨에겐 1억원, 위 유족 1명에겐 1억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위자료 액수를 다소 낮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7월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관련 사건의 통일적 처리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신일본제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며 이 사건도 조만간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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