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IR 모방’ 야나두 부대표 무죄…“창작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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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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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저작권 보호 법익은 자료 수집 노력 아닌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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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업설명회(IR·Investor relations) 자료를 모방해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교육업체 야나두 부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대표와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0월 이 회사 대표로부터 “야나두 기업투자설명회에 사용할 IR 자료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스터디맥스 IR 자료’를 입수해 유사한 형식으로 IR 자료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IR 자료는 기업이 투자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경영 활동에 관한 객관적 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다”며 “피해회사 IR 자료 역시 경영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예술적 표현보다 실용적 사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본래 작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R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은 목차 내에서 해당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에 따라 기술한 것에 불과해 누가 작성해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창작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해당 자료의) 창작성을 인정할 경우 기업의 설명회 개최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실제 기업역량이나 투자계획 등은 동종업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고 분량도 전체 40~50면 중 5면에 불과해 질적·양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에 구현된 각 정보의 선택 기준과 배열순서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여 어떤 부분이 독창적이고 특징적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제작자가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법 보호 법익은 자료 수집 노력이 아닌 창작성 구성이다. 이것만으로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해회사 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법리 중 어느 것에 비춰봐도 창작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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