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제19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다수 전문가가 정신질환자를 선별·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은 이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정해진 세부 지표에 따라 선별하고, 위급상황시 단기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심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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