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정신병력 환자의 ‘잔혹 범죄’,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할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0시 31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정신병력 환자의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부친을 폭행하고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42)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올해 1월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앙심을 품은 그는 10월 21일 11시께 흉기를 가지고 부모 집을 찾아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검거 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 씨(29)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 측은수사과정 중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공분을 샀다.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신병력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 미약으로 판단돼 감형된다.

앞서 정신병력을 가진 강력 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꼽을 수 있다.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36)는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당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제19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다수 전문가가 정신질환자를 선별·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은 이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정해진 세부 지표에 따라 선별하고, 위급상황시 단기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심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 법원은 2004년 조엘 게야르(43)가 병원을 탈출해 이웃집 할머니를 도끼로 살해하자 그를 면담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야르가 범행 이전에도 방화, 살인미수 등으로 병원에 강제입원되는 등 위험성이 심각했지만 의사가 사건 발생 전까지 그를 진료하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