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옛날 방식 관리”…수입금 횡령 공무원 등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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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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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한 목공소 반장 A씨(67)와 담당 공무원 B씨(29)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11월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한 ‘햇골 목공예사’의 수입금을 면사무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목공예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을 화천군 금고로 제때 송금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 놓고 약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인사발령이 나면서 횡령한 돈을 변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옛날 방식으로 지방비를 관리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목공소의 판매 수입금 계좌를 사내면사무소가 아닌 A씨 명의로 해놓고, A씨가 현금으로 인출해 면사무소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사내면사무소 담당 계장과 사내면장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당시 담당 계장과 사내면장도 불러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내면사무소는 지난 2007년 햇골 목공예사를 인수해 직영으로 운영하며 자체 세외수입을 확충해 왔다.

(화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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