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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피해 감정노동자 휴식 조치…위반시 과태료 최대 천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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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09:04
2018년 10월 16일 09시 04분
입력
2018-10-16 09:03
2018년 10월 16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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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8일 시행
근로자 보호조치 요구 불리한 처우 1년 이하 징역
© News1
앞으로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중단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다며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0만원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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