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장 공백 공주대, 직선제로 새 총장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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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존 두 후보 부적격 처리… 교수 등 참여비율 놓고 진통 예상
이르면 내년초 총장선거 치러질 듯

5년 가까이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국립공주대에 대해 교육부가 ‘새로운 선거를 통해 총장을 다시 뽑으라’고 요구했다.

공주대는 교육부가 최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주대가 당초 추천했던 총장 임용 후보자들을 청와대에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공주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주대가 2014년 3월 총장 선거에서 각각 1, 2위 총장 후보로 선정한 A, B 두 교수에 대해 곧바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올해 7월부터 재심의를 절차를 밟아 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공주대에 두 후보에 대한 신상 보완 자료와 연구윤리 검증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4년 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재심의에 나선 것은 A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아무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제소해 4년 만인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는 이 판결에 따라 재심의에 들어갔지만 두 후보 가운데 누구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 교수를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공주대 구성원의 의사를 물었다. 장기 총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라는 새 정부의 주문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 결과 공주대 구성원의 87.7%가 ‘A 교수 총장 임용 불수용, 새로운 절차의 총장선거 실시’를 원했다. A 교수로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불신임을 받은 셈이 됐다.

7월부터 진행된 재심의에서는 A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수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총장에 임용되려면 정년이 4년(총장 임기) 이상 남아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당사자들에게 후보 부적격 판정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대 관계자는 “교육부 결정에 따라 새 총장 선거는 두 후보를 제외한 상태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전환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주대는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다 2014년 3월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전과 충남지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간선제(공모제)로 바꿨다.

공주대 관계자는 “그동안의 총장 대행체제에서 직선제 시안이 완성돼 교수회 심의를 남겨 둔 상태”라고 말했다. 총장 선거는 내년 1, 2월에나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직선제로 규정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 데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의 투표 참여 비율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주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그동안 총장 공백 사태로 적지 않은 학생이 총장의 격려 한번 받지 못하고 입학하고 졸업해야만 했다‘며 “직선제 규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공주대가 하루 빨리 새 출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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