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 조사표 유명무실…경찰, 작성 지침 무시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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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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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 가정폭력 출동 사건 전수조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가정폭력 재범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재범위험성 조사표’가 경찰 일선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1일부터 열흘간 가정폭력 출동사건에 대한 조사표를 입수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험 가해자로 추정되더라도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두 달만에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도구로 쓰인다. 조사표에서 폭행심각도 ‘상’(흉기이용 및 구타) 또는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가정폭력의 빈도 3회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각각 69.3%, 61.6%였으며, 고위험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돼도 긴급임시조치를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고위험이 나타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한다”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을 파악하고 긴급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는 한편 모든 출동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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