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계속 일하고 싶지만 80% 이직경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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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보육비 月 77만원… 친정엄마 육아부담이 가장 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가정이 자녀를 돌보는 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 최대 7명의 일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6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육아 도우미 등의 보육비로만 매달 100만 원가량을 지출해 젊은 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7일 내놓은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 가정이 부담하는 자녀 보육비는 월평균 77만 원이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돈이 많이 들었다. 영아일 때는 월 96만 원의 보육비를 썼고 만 3∼6세 자녀는 75만 원, 초등학생은 58만 원이 필요했다. 이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 4일, 30시간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워킹맘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오후 6시 53분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들이 이보다 일찍 문을 닫아 ‘육아 공백’이 컸다. 이 때문에 워킹맘의 32.5%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별도의 사교육비를 썼다. 전업주부(11.9%)보다 2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사교육 비중도 워킹맘이 73.0%로 전업 주부(61.6%)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워킹맘이 자녀를 돌보는 데는 부부를 비롯해 양가 부모님, 육아 도우미 등 최대 7명의 일손이 필요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부 외에 추가로 1명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은 친정어머니의 육아 부담(49.1%)이 워킹맘 본인(45.4%)이나 배우자(36.8%)보다도 컸다. 시어머니(19.6%)가 영유아 육아를 책임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이유로 육아를 도맡는 친정어머니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비를 주는 워킹맘 가구는 34.4%나 됐다.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워킹맘은 83%나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워킹맘의 근로 의욕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워킹맘 10명 중 8명꼴로 이직 경험이 있었다. 첫 번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워킹맘도 19.4%에 그쳤다.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워킹맘의 ‘경력 단절 기간’은 5년(35.6%)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육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선 ‘그림의 떡’인 것으로 분석된다. 워킹맘이 “정책을 알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30%를 넘는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등이 꼽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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