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암매장 연쇄살인’ 2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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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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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사형 필요성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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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돼 백골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점,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최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에 대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범행 대한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 목숨을 박탈할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인 A씨의 논현동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최씨는 “(연인 관계였던) 6개월 전 숨진 여자친구 B씨를 헐뜯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였으며 모두 최씨와 연인 관계였다. 하지만 B씨는 병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A씨를 살해한 혐의로만 구속됐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실종된 여성 C씨(사망 당시 21세)의 시신을 지난 4월 포천시 영북면의 야산에서 발견했다. 수사 결과 타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 남자친구인 최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을 확보하고 최씨가 A씨와 C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다만 B씨는 병원 진료기록 조사 결과 외부의 충격이라는 점을 찾을 수 없어 병사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에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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